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행위 벌칙규정 신설]**: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 강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해집니다. 3. **[조사 불응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갑질로 인해 조달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제3자 수집 정보의 고지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출처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배당 80%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 현행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80%** 익금불산입 적용의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 → 10%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10~20%** 지분을 가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도 **80%**까지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내·외국 배당 간 형평성 제고**: 외국자회사 배당은 지분율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어 왔고, 내국 배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국 배당도 **10% 이상**에서 **80%** 적용되어 격차가 **완화**됩니다. 3. **이중과세 조정 강화와 배당성향 제고**: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화**되어 기업의 실질 배당성향 하락을 막습니다. 이는 개인주주의 수취 배당 감소를 줄이고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벤처·민간투자 활성화 효과**: 벤처기업 등에 재무적 투자한 민간기업의 세후 배당수익이 **증가**하여 투자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른 재투자 유인이 커져 벤처·혁신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지배구조 현실 반영과 시장 활성화**: 국내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 대비 약 **10%p**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배당 여력을 높입니다. 개인 배당 분리과세 논의와 병행될 경우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내·외국 배당 간 과세 형평을 높여 국내 투자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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