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행위 벌칙규정 신설]**: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 강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해집니다. 3. **[조사 불응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갑질로 인해 조달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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