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의 언어생활에 가까운 표현으로 법률을 작성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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