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가치 범위 확대**: 조달절차에서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 항목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환경, 인권, 노동 중심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접근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조달평가·집행 단계 반영 강화**: 입찰·계약 과정에서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치** 이행을 평가·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점자 표기, 정보접근성 제공 등 실무적 조치가 **조달 참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3. **민간 자발성 의존에서 공적 기준화로 전환**: 점자 표기와 같은 접근성 조치가 일부 기업의 자발성에만 맡겨지던 상황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체계적·지속적 이행을 유인**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중소·영세업체도 조달 참여 과정에서 **접근성 확보 노력을 확대**하도록 동기를 제공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6조)**: 조달청장이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범위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향후 세부 기준과 지침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조달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접근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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