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비축물자 공급 방식의 한계**: 현재 정부는 원자재와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관리하며 이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수요가 급감한 물자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재고 물자의 폐기 가능성 차단**: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처럼 **사용기한이 정해진 물자**는 기한 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3. **비축물자 무상 공급 근거 신설**: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남은 사용 기간, 보관에 드는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정부 비축 사업의 효율성 강화**: 사용기한이 임박한 물자를 신속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국가 예산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축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기한이 있는 정부 비축물자가 폐기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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