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조달에 있어서 거래되는 모든 내역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과 대금 지급 상황도 통계로 만들어 추가함. 2. 통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자 조달 시스템과 재정 관련 정보 시스템 간에 컴퓨터로 자동으로 연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듦. 3. 공공조달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이 낸 세금 정보를 이용해서 조달 정책이 회사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더 좋은 조달 정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데이터를 강화하여 조달 관련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조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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