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서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계약에서도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그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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