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범위 확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업형 브로커 근절**: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기업형 브로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조달청의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 새롭게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수요기관 대상 시정조치 요청**: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시장 내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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