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장의 직접 계약 체결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조달청장이 국내 물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이 국가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을 제한하고, 조달청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동식물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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