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의원
초선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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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14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보육센터를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ㆍ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벤처 및 창업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영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이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6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의 정의 확대: 기존에 한정적으로 정의된 투자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투자로 변경하여 선진 투자방식을 반영하여 벤처확인에 반영할 수 있게 함. 2. 벤처투자유형 기업확인 요건 강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 3.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근거 마련: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 5. 법 유효기간 삭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유효기간(2027년까지)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보기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3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 내 법인이 외국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 활동을 하면, 그러한 기업들도 현행법 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신설합니다. 2. 정부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와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부처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구체적 나열식에서 보다 포괄적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표현 방식을 개정하여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현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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