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보육센터를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ㆍ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벤처 및 창업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영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이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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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