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2. 정부의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소셜벤처기업의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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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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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