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둡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하고, 특히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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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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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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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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