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강화 2. 스톡옵션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채용 및 유지를 돕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3.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스톡옵션의 법률적 명확성을 제고하여 벤처기업 환경 개선 도모 법안의 취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톡옵션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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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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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