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04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현재 택시 업계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월급제 때문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4. 게다가 택시의 영업 형태가 변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업무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보기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9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단순히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 적립 금액을 교통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목표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8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보증공급 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 증액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증공급 여력을 강화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상품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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