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 취득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실무수련 및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전문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자격 시험과정을 관리하고 전문상담사의 등록 및 상담소 개설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4. 전문상담사의 윤리의식 함양과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전문상담사협회 설립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촉진합니다. 5. 기존 상담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도 국가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민간자격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문상담사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전문적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 보기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종합건설사업자의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설정, 이를 통해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함. 2.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 도입,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격차를 줄이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의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종합건설사업자와의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여 양자 간 상생협력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종류 확대: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 사업을 허용합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지정면적 축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필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작은 규모의 사업도 추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공 기관의 사업 제안 및 지원 확대: 공공기관(시·군·구,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사업성 부족 지역은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4.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가능합니다. 5.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 및 통합심의 신설: 현행 과밀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 면제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를 최소 30%에서 최대 70%로 확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가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여 전국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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