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제1항) 이 법안은 첨단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에는 해당 근거가 없어서 연구 인력을 창업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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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