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반헌법행위 가담 및 옹호 금지]**: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원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사회 신뢰 및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헌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자의 헌법 준수 정신을 강화합니다. 2.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규정**: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모의·실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징계 근거 마련**: 그동안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4. **공직사회 신뢰 및 통합 제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예외 항목의 명시**: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를 위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을 **금지 대상이 아닌 예외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전달 허용**: 후보자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인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 해석의 혼란 방지 및 규제 개선**: 그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헌혈 관련 활동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법 조항에 명시(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선거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의 인도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증서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증질환자를 돕는 사회적 자선 행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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