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반헌법행위 가담 및 옹호 금지]**: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원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사회 신뢰 및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헌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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