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법원이 판결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법원 판결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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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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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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