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및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합니다. 2.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주어진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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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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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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