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법인이 연결된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회사간 연계를 고려해 해고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의 실시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함. 이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리해고의 기준뿐만 아니라 해고의 실시여부와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 안정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해외 본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와 주요 주주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한 권리 행사를 명시합니다. 2. 유지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도 청구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 철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 폐지 결정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노동자 포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위 ‘먹튀자본’ 같은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에게만 회생절차 신청권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 하에 회사 근로자의 대표나 노동조합도 회생 절차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2. 노동자의 회생 절차 참여 보장: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절차에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3. '먹튀자본' 방지 및 노동자 보호 목적: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자본’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사의 해산이나 폐업과 같은 중요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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