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학령 상한 확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간의 폭이 **1년(1개 학년)** 늘어나 보다 융통성 있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민간과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민간은 신청 시 요건만 충족하면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한 반면, 공무원은 휴직 중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 불리했습니다. 이번 **상한 상향**으로 제도 간 격차를 줄이고 민간과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입니다. 3. **현행 운영 원칙과의 관계 정리**: 휴직기간 중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휴직을 유지·운영할 수 있는 실사용 기간이 **확대**되어 계획적 사용이 수월해집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관련 규정(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에 자녀 상한 기준을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명확히 반영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의 해석·적용 혼선을 줄이도록 법문을 정비합니다. 5. **연계 법안에 따른 조정**: 본 개정안은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 범위를 넓혀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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