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천하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페널티 해소**: 개정안은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 즉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으로 인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부부 합산 소득 상한에 따른 특례 대출 신청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2. **혼인신고 지연 방지**: 결혼 후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전체의 **16.8%**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혼인 외 출생아 증가 대응**: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 정보가 있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사실혼 부부의 증가를 인정하고, 이들이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혼인한 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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