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페널티 해소**: 개정안은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 즉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으로 인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부부 합산 소득 상한에 따른 특례 대출 신청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2. **혼인신고 지연 방지**: 결혼 후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전체의 **16.8%**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혼인 외 출생아 증가 대응**: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 정보가 있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사실혼 부부의 증가를 인정하고, 이들이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혼인한 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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