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기구'의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사무기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법률에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서, 그 위치와 역할을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를 통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지원 사무기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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