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새롭게 정합니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연명의료 중단 및 그 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개입이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3. 심사 수수료의 징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 2. 국가응급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부여함. 3.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은 국가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최근의 응급실 문제 및 필수의료 부족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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