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에 보다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정책 개선 및 예산 할당: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달성하지 못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이 인구 변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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