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2. 현행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및 생활, 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보다 자주 및 시의성 있게 파악함. 3. 수정된 조항들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립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겪는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에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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