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교육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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