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시 안전을 강화하고,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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