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위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안전 및 인권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기관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의무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실 교육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 사전 검토 결과 교육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위탁 기관에 **교육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안전 및 인권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 침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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