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게 함. 2.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3. 현장실습과 채용 확대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개하고 실습 확대를 요청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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