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체의 시설, 설비 적합성과 후생복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실습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제공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학생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계약 미준수시 과태료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직업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실습 조건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