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 확인 요청: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현장실습 선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택할 때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법안의 전제와 조정: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제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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