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사법 및 수사기관 고위직의 수사 범위 전면 확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의 추가**: 공수처가 직접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법원 및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법기관 내부의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범죄 정당화나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토 강화**: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차별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 신설·강화**: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점유(간접점유·관리·보관 포함)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4조). 자료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의무의 범위를 **간접점유·관리·보관까지 확대**합니다. 2. **면제사유 신문 절차 도입**: 문서 등 자료 제출의 면제사유 존재 여부에 관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47조). 제출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제3자 대상 제출명령의 원칙적 발령**: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 후 제출명령**을 하도록 합니다(안 제347조의2).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핵심 자료도 **법원의 통제 아래 신속히 확보**됩니다. 4. **비밀유지명령 제도화**: 자료제출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의4).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보호장치를 전제로 제출**되도록 합니다. 5.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안 제347조의7).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형사제재로 담보**합니다. 6.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당사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합니다(안 제349조). 제재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이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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