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실습 환경을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 2.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를 선정할 때 그곳의 실습 환경이 안전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함. 3. 현장실습 관련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이 보다 안전하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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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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