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갑 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
팔로워
132
대표발의법안
1856
공동발의법안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9671
이메일
guseng@hanmail.net
의원실
의원회관 645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지급 관리]**: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자 대상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호자 교육**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약국 광고 사전심의 도입 및 의약품 오남용 유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위법한 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전심의제도**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광고 후 문제가 발생할 때만 단속하던 **사후 관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여 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 합니다. 2. **[의약품 남용 유도 표현 금지]**: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창고’, ‘공장’, ‘팩토리’ 등의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외래어나 외국어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함께 금지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 과장 광고나 약국 간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소·고발 및 법적 쟁송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일선 약국가에서 반복되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약국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범위에 따른 업무 체계 확립**: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면허관리체계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교차 고용을 통한 업무 지시 제한**: 약국 개설자가 본인의 면허와 **종류가 다른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여, 개설자 자신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조제나 판매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의약품 안전관리의 신뢰 회복**: 일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를 유도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4. **약국 기능의 법적 경계 명문화**: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약국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해당 약국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