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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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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ᆞ한파 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30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때, 작업 현장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런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명확한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이를 통하여, 근로자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 질환 또는 한랭 질환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3.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로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휴식 시간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폭염 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자,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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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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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는 기존 규정이 확대되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즉, 인터넷 링크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도 소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해당 조치는 최근 기술 발전과 SNS, OTT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성착취물의 스트리밍 링크만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성착취물의 전파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의 범위를 현대 정보 통신 기술 환경에 맞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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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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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8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이러한 신고 의무 확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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