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사용 목적의 구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을 학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대학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법인**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유사한 입법 사례에 맞춰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고급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 명확화]**: 선거운동 및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해 구·시·군별로 설치하던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의 기준을 **자치구·시·군**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구역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2. **[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권 보장]**: 하나의 자치구나 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뉜 경우에는 행정 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불합리한 설치 규정의 개선]**: 안산시 사례와 같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는 **3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상 구가 **2개**뿐이라는 이유로 사무소를 충분히 설치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구에서 원활한 선거 사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수와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 개수의 불일치를 해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거 사무 관리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금 및 유가증권 예치에 관한 **약정이율을 반드시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금고 선정의 핵심 기준인 약정이율이 공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금고 운영의 적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공정한 금고 선정 기준 확립]**: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수익률인 **약정이율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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