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금 및 유가증권 예치에 관한 **약정이율을 반드시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금고 선정의 핵심 기준인 약정이율이 공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금고 운영의 적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공정한 금고 선정 기준 확립]**: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수익률인 **약정이율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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