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가 예산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의 결산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재정 운용의 탄소 감축 환류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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