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금고 지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현재는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3.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고 지정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담당할 때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