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기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 온실가스 배출만을 고려하여 감축 효과를 살펴보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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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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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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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