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낮았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예금금리 배점 비중 상향]**: 금고 선정 시 주요 평가 항목인 **예금금리에 대한 심사 배점 비율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자금을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협력사업비 배점 제한]**: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던 **사업협력비에 대한 심사 배점 비율을 제한**하여, 무리한 현금 출연금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등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금고 운용 정보의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보관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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