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범위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점용허가 시 안전 기준 강화]**: 보행자용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진행할 때,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최근 발생한 징검다리 사망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이동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부처별 분산된 권한의 통합]**: 현재 행정안전부(계획), 국방부(토지 처분), 환경부(환경 오염 예방)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되어 있는 업무 권한을 신설되는 개발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사업 추진 체계의 효율화]**: 주무 부처가 달라 발생하던 사업 지연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연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 제6조의2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전담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미군 반환 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신설**: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설치합니다. 2. **행정 사무의 통합 및 총괄**: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추진이 더뎠던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낙후 지역 경제 진흥 가속화**: 개발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침체되었던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사무를 총괄할 전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견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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