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세의 운용 목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은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 **기존 배분 방식의 한계**: 현재는 용도별로 배분 비율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예산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정해진 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목적별 배분 비율 폐지**: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특정 지역의 현안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 맞춰 예산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지자체 재정 대응력 강화**: 고정된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지역의 특수한 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특별교부세의 배분 비율 제한을 없애 대규모 재난이나 시급한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윤건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기준이 불분명했던 **붕괴위험지역** 등의 용어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학교 시설의 관리기관 포함 및 책임 강화]**: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학교 내 급경사지 안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법적 **관리기관에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법제화]**: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던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부실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 보완]**: 상시계측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기준 강화**: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의 역할을 구체화합니다. 2.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의 지출 유도**: 국가재정이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이 단순히 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와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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