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기준이 불분명했던 **붕괴위험지역** 등의 용어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학교 시설의 관리기관 포함 및 책임 강화]**: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학교 내 급경사지 안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법적 **관리기관에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법제화]**: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던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부실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 보완]**: 상시계측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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