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이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전체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다양한 산업 시설 지원**: 그동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관련 제도의 일관성 유지**: 산업단지 관련 규정이 과거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감면 대상을 넓혔던 선례를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채현일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 게시 자격 제한**: 이제 정당현수막은 **국회에 소속의원을 둔 정당**, **직전 대선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1%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 정당**에 한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만 **게시가 허용**됩니다. 2. **허위·혐오 표현 금지 및 신고 절차**: **허위사실·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금지**됩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과 신속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됩니다. 4. **위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신속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고 허위·혐오 표현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정치 표현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강화**: 기존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현수막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정합성 개선**: 현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현수막 규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현수막의 규정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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