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